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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.

  • 작성자 : 재무과
  • 작성일 : 2023.12.11
  • 조회수 : 155

2023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달입니다.

 

 

* 과세대상 : 자동차, 이륜자동차, 기계장비 (1월·3월·6월 연납자 제외)

 

*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(12월1일)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

 

* 납부기간 : 2023. 12. 16. ∼ 12. 31.

 

* 수납처 : 전국 모든 금융기관(CD/ATM기에서 조회납부)

 

* 납부방법

-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 납부

- 가상계좌 납부(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지정 계좌)

- 지로(giro.or.kr) 납부

 

- 각 금융기관 CD/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․현금카드

납부 가능 (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900원 수수료 부담)

 

-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

 

 

* 자동이체 신청자

- 자동이체 계좌에 2024년 1월 2일 현재 통장잔액이 납부할 세액만큼 남아 있는지를 확인(2024년 1월 2일 이후에는 통장잔액이 있어도 출금 안됨)

 

 

* 문의처

- 각 읍․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(☎640-2183~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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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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